"증권사 NCR 규제 120%미만 완화 필요"

입력 2013-08-26 19:00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가 120% 미만으로 완화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6일 보고서를 통해 NCR 시정조치 기준을 현행 150% 미만에서 120% 미만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금융투자협회에 전달했습니다.

이석훈 연구위원은 "전체 평균 631%(지난 3월 말 현재 국내 50개사 기준)에 이르는 국내 증권사들의 NCR이 250%로 낮아질 경우, 6조1000억원의 모험자본을 시장에 추가 공급할 수 있어 중소기업 지원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업용 순자본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NCR이 15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150% 미만 경영개선 권고 △120% 미만 경영개선 요구 △100% 미만 경영개선 명령 등을 부과 받습니다.

지난 3월말 현재 국내 50개 증권사의 평균 NCR은 631%로 적기시정조치 기준인 150%보다 약 4.2배 높습니다.

이석훈 연구위원은 "NCR 기준이 높아 증권사들이 유휴자본만 많이 갖게 돼 고유의 중개기능이 크게 약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