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암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방사선치료로 암을 치료했을 경우에도 암수술급여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방사선치료도 암의 주요 치료방법"이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외과적 수술을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반영해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하도록 보험사에 지도했습니다.
암수술급여금은 암보험약관에 따라 '암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에만 지급하도록 되어있어 그동안 보험사들은 방사선치료에 대해서는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7월 28일 대법원에서 '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없는 경우 수술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다'(2011다30147)는 판결이 나와 방사선치료에 대한 암수술급여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분쟁 전문위원들에게 법률자문과 의료자문을 구해 방사선치료도 암수술급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금감원의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암수술급여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것으로 기대돼 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보험민원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