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FIT, 즉 발전차액에서 RPS,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로 전환한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신재생에너지지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을 보면 태양광 의무공급량을 내년부터 2015년까지 300MW 추가해 태양광 보급목표를 당초 1.2GW에서 1.5GW로 늘리고, 주민이 신재생 발전소를 직접 건설할 경우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12년간 발전사와 고정가격으로 장기계약 체결이 가능한 판매사업자 선정시장 규모를 연 100MW에서 150MW로 늘리는 한편 판매물량의 30를 소규모 사업자에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해상풍력과 조력의 경우, 초기 투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 시행초기에 가중치를 높여 주는 변동형 REC 가중치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송유종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이번 활성화방안은 시행 2년차를 맞는 RPS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고 신재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신재생 분야의 대규모 신규투자를 창출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