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 현황 보고시 일부 계열사를 빼고 보고한 구본무 LG그룹 회장과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3일 소회의를 열어 구 회장과 조 회장에게 각각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습니다.
LG그룹은 지난해 4월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를 하면서 구 회장의 외가친족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현황을 공정위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효성 역시 지난해 계열사 한 곳을 누락한 채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해 경고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LG의 경우 누락된 회사들이 구 회장의 외가친족이 운영하는 회사들이고, 임원겸임이나 지분보유 등이 없어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효성의 경우에는 누락 계열사 수가 하나 밖에 없어 경고 조치에 그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