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오는 28일 발표할 전월세 종합대책에 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월세 세입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해 주택 구입수요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28일 발표될 전월세 대책의 핵심은 전세시장에 묶여있는 매매대기 수요를 주택거래 시장으로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우선, 주택 구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금리도 인하할 방침입니다.
집을 살 여력이 있으면서도 전세로 머물러 있는 전세입자들을 매매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5~6억원대의 고액 전세 주택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대출보증을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월세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월세 전환으로 늘어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자들의 월세 공제한도를 연간 400만~500만원으로 확대해주거나 소득공제 대신 일정 한도 내 월세금의 10~15% 정도를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세금액과 주택담보대출금액을 합한 값이 매매가의 70~80%를 초과하는 '깡통전세'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집값이 떨어져 깡통전세가 우려될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상품에 가입하면 집값이 전셋값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세입자는 전세금을 보증기관으로부터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월세 대책과 함께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안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1%로 낮추고, 6억 원에서 9억 원까지 주택은 2%를 유지하되, 9억 원이 넘는 주택은 4%에서 3%로 낮추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와 함께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