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SK 회장 항소심 변론재개 결정

입력 2013-08-23 17:58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재개됩니다.

법원과 재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재판을 속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다음달 13일로 예정됐던 최 회장의 선고는 미뤄집니다.

재판부는 변론을 더 진행한 뒤 선고 기일을 잡을 전망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최 전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최 회장에게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6년을,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1심 때와 같은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