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주거래은행 변경 원활화 법안 발의

입력 2013-08-22 14:18
수정 2013-08-22 14:19
은행 고객이 주거래은행을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22일 소비자가 주거래 은행을 변경할 때 새로 거래하는 은행이 종전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소비자의 자동계좌이체목록 등을 이전받아 소비자의 금융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소비자가 주거래은행을 변경할 때에는 종전의 거래은행의 금융계좌에 연결된 금융정보를 새롭게 거래하는 은행에 직접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종걸 의원은 "주거래은행 변경에 따른 소비자의 시간적 비용 부담을 줄여 거래은행 변경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은행 간의 경쟁이 유발되어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