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갑윤 중진의원이 고액전세 입주자에 대해 전세금 보유세를 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갑윤 의원은 21일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일부 서울과 지방의 2~3억 주택 보유자는 매년 재산세 등을 납부하는데 반포, 청담 등 적게는 10억, 많게는 30억 이상의 고액 전세자들은 전세자라는 이유로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일반 서민들과 동등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갑윤 의원은 "일정 이상 고액전세로 거주하는 전세입주자들에게는 집주인이 내는 재산세만큼의 소위 전세금 보유세를 내게 해 중산층 주택구매력이 충분한 사람들의 주거 무임승차를 어느 정도 차단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 확대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전세제도가 서민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해온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 확대 정책으로 자가·전세·월세라는 일정비율의 부동산 구조가 일시에 전세로 몰리면서 수요급증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손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