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증세추세의 조세정책 속에 투자로 수익을 창출하며 절세까지 노리는 투자자 절세시리즈.
오늘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전략을 살핍니다.
김치형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지난해까지는 1년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상으로 돼 있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올해부터 2천만원으로 그 기준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기준이 이렇게 낮아지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지난해에 비해 4배 이상 늘 것으로 추산됩니다.
실제로 이제는 꼭 고액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펀드나 ELS 같은 파생상품에 투자했다 연 수익률이 10~20%(투자원금 5천~1억)만 나와도 누진세를 물지 않을까 걱정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신예진 한국투자증권 세무전문가
"예를 들어 ELS에 1억을 투자해 수익이 7% 만되도 연 700만원이 수익이다 만기가 늦어져 3년을 채워버리면 한꺼번에 2천100만원이 나와 의도치않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셈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이를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6~41.8%)로 누진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수익률 비교는 기본이고, 금융소득에 대한 세 부담까지 감안해서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인 금융소득을 합산할 때 비과세와 분리과세 상품은 제외되는 만큼 이런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이은하 미래에셋 WM추진본부 세무사
"국내주식형펀드가 가장 강력한 비과세 수단이 될 테구요. 최근 문제가 좀 되기 했지만 비과세 측면에서는 브라질채권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물가연동채권 같은 경우도...."
이 밖에도 양도소득세(22% 단일세율)는 과세되지만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해외주식랩어카운트를 활용하거나, 이자와 배당의 발생 시점을 분산해 연간금융소득을 분산시키는 방법 그리고 증여신고 등을 통해 금융자산을 가족과 나누는 방법 등도 고려할 만 합니다.
최근들어 경기불황의 지속으로 우리나라의 조세 정책은 세원확보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증세 추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얘깁니다.
국가의 혜택을 누린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정당하게 덜 낼 수 있다면 또 덜내고 싶은게 투자자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금융상품 세금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 성공투자로 가는 또 하나의 지름길입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