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16일 입법 예고된 정부의 상법개정안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은 코스닥기업들에겐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진 상황인데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일부 코스닥업체들이 상법개정안에 따른 전자투표제 의무화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주주수 1만명 이상 또는 5천명 이상 등을 기준으로 상장사에 대한 전자투표제 의무화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참여 확대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당장 비용 부담이 걱정입니다.
그나마 지금까지 활용해 왔던 의결권 대리 행사제도, 이른바 쉐도우보팅 제도 역시 오는 2015년이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별도, 소액주주들을 위한 전자투표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비용 부담도 부담이지만, 소액주주들이 제각각 목소리를 높일 경우 시급한 사안 등의 원활한 처리 여부도 고민입니다.
<인터뷰> 코스닥업계 관계자
"전자투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예탁결제원과 같이 전자투표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기관을 이용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비용의 문제를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안팎으로 경영환경이 어려운 코스닥기업들 입장에선 상당히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아울러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이 과정에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 역시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코스닥기업들의 경영권 문제에 있어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코스닥업계 관계자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추후) 그 범위가 확장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법개정안은 오는 25일까지인 입법예고기간을 끝으로, 최종안이 확정된 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