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수수료 상한제 실시 효과...대출 평균금리 하락

입력 2013-08-19 12:01
대출모집수수료 상한제가 실시되면서 대출 평균금리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12일부터 대출모집수수료 상한제가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점검결과, 대출모집수수료 상한제 시행 이후 모집계약 변경·내규반영 등을 통해 수수료를 인하함에 따라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금의 평균 이자율이 하락하는 등 대출모집수수료 상한제 시행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이 조사한 결과 저축은행의 대출모집 관련 개인신용대출 평균금리는 3.4%포인트, 할부금융사의 중고차할부대출 평균금리는 3.8%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일부 금융사의 경우 대출모집인에 대한 사무실 임차료, 통신비 보조 등을 통해 편법적으로 대출모집인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었고 일부 대출모집인의 1사 전속원칙 위반, 다단계 대출모집, 차주에 대한 부당한 신용조회 등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위반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대출모집 사례도 있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현장점검 과정에서 모범규준 등 위반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서 시정토록 지도한데 이어 향후에도 법규준수 실태에 대한 상시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필요시 테마검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