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규제 보완 행정지도 1년 연장...주택 실수요 뒷받침

입력 2013-08-14 15:52
지난해 금융감독당국이 발표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보완방안이 내년 9월까지 1년 연장됩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20일부터 규제 보완방안을 실시한 결과 DTI 산정시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평가되어 행정지도를 2014년 9월1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DTI규제 보완방안은 일자리가 있는 젊은층(40세 미만)의 장래예상소득을 소득산정에 반영하고 소득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은퇴자 등 자산보유자의 순자산을 일정 요건 하에 소득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자의 금융소득(신고소득)을 근로?사업소득(증빙소득)에 합산하는 것을 허용하고 6억원 이상 주택구입용 대출에 대해서도 DTI 가산ㆍ감면항목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DTI는 최대 15% 범위내에서 고정금리ㆍ분할상환ㆍ비거치식 대출의 경우 각각 +5%포인트, 신용등급에 따라 ±5%포인트, 신고소득의 경우 -5%포인트가 탄력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