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하반기에 고소득 전문직과 사업자의 세무조사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의사와 변호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유흥업소, 주택임대업 등 현금 수입업종의 고의적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현금거래 탈세와 허위비용 계상, 부당 환급·감면 등을 가려내고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세무조사 건수도 늘릴 계획입니다.
이는 현오석 부총리가 세법개정안이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되면서 연 4천4백억원의 세수부족이 예상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과세 강화안을 내놓은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풀이됩니다.
현 부총리는 13일 "일정수준의 수입금액 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현금거래 탈루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조사대상 선정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를 활용하는 한편 대형 유흥업소·고급주택 임대업 등 현금 수입업종과 취약업종에 대한 정보수집 및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허위비용 계상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