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회사가 외국인,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과 함께 출자해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손자회사가 벤처기업 또는 총 매출액에 대한 특정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종훈 의원은 "손자회사가 계열사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라 외국인 합작투자가 제한되고 있는 규모만 2조 이상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의원은 "기존 공정거래법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외자유치,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통해 국내경제성장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