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1일 300만원 한도 폐지

입력 2013-08-13 11:06
금융감독 당국이 신용카드 소득 공제 축소에 따른 후속책으로 체크카드 1일 사용한도 300만원 폐지 등을 통해 체크카드 사용 비중을 3년내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0%로 낮추기로 하자 체크카드 활성화로 지하경제 양성화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고려 중인 방안은 체크카드 발급 실적을 카드사 직원의 성과평가지표에 포함해 체크카드가 자연스레 확산할 수 있도록 하며, 신용카드와 달리 모든 체크카드 고객에 일률적으로 1일 사용한도가 30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것도 신용등급에 따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