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금지 법안 도입 빨라지나

입력 2013-08-12 15:22
<앵커>

탈세나 범죄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정치권도 이런 차명계좌를 금지하기 위해, 사전등록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창율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실명제법 논의 당시 제기됐던 차명거래 문제점이 20년만에 다시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차명거래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 힘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

"차명거래는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자금세텍 및 재산은닉, 횡령 등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명거래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실명제법 제정 당시에도 있었으나,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리 많은 진전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부도 차명계좌 금지 도입 여론 추이에 신경쓰는 눈치입니다.

차명거래 여부를 현실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지만, 일단 상황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근들어서 금융실명제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차명거래 규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신중한 정부의 입장에 반해 정치권은 강행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원칙적으로 차명계좌를 금지하고, 선의의 차명계좌는 사전등록제 등을 통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민주당 민병두 의원

탈세, 범죄 목적의 차명계좌는 규제하고, 나머지 관행 혹은 불가피한 차명계좌는 예외로 허용하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질서한 금융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된 금융실명제법

20년이 지난 지금 차명계좌 금지라는 해묵은 과제를 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