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기준 '오락가락'

입력 2013-08-12 18:08
수정 2013-08-13 18:29
<앵커> '세제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는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연봉 1800만원이 중산층과 서민의 경계였을만큼, 기획재정부의 중산층 기준은 현실과 동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박근혜 대통령도 “원점에서 재검토”를 지시할 만큼 중산층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세부담 증가 시점인 연봉 3450만원을 중산층으로 봐야하느냐는 해석 문제 때문입니다.

<인터뷰> 안창남 강남대 교수

"중산층의 개념을 너무 자의적으로 넓게 잡았다는 것입니다. 중산층보다는 고소득층의 세금 증가율이 너무 낮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중간 계층의 근로자들이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중산층 기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기준을 차용한 것으로 상용근로자 평균소득의 150%인 연봉 5500만원 이하를 중산층으로 봤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중산층과 서민의 경계를 연봉 1800만원으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기획재정부 관계자

“통상 저희가 얘기하는 정확한 중산층 개념은 1천800만원부터 5500만원으로 얘기를 합니다.“

중산층 범위가 왜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일까?

이는 정부가 보유 자산이나 부채 등을 제외한 채 오로지 근로소득만을 반영하는 OECD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 달을 일했어도 1년 소득으로 잡히는 인턴이나 이직자들이 대거 포함되며, 전체 근로소득자 중 30%가 연봉 1천만원이 안됩니다.

<인터뷰> 기재부 관계자

"일용직 근로자 다 빼고 국세청에서 원천징수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사람들입니다. 사이드 잡으로 한 사람 혹은 전직한 사람도 통계로 잡힐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의 중산층 기준은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바뀌는데, 심지어는 올해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중산층 기준과도 다릅니다.

명확한 기준 없이 중산층의 범위를 고무줄마냥 늘였다 줄였다 하는 정부.

박근혜 대통령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