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이는 깡통 전세 증가.. 전세금 지키려면?

입력 2013-08-12 13:48
수정 2013-08-12 14:19
- 보증금 떼이는 깡통 전월세 증가, 경매주택 세입자 78.6%가 보증금 다 못 받아

- 건설사에서 직접 전세 놓는 계양 센트레빌 근저당 설정 없어 안심



최근 부동산 시장에 '깡통'이란 말이 자주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대출을 잔뜩 받아 구입한 주택을 팔지도 못하고 대출이자 갚기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늘면서, 급기야 깡통주택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깡통주택'은 은행 대출을 받거나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했는데 대출총액과 임대보증금 총액이 집값의 70%를 넘어서는 주택을 말한다.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 처분되면 은행보다 후순위 채권자인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되돌려 받지 못하게 된다.

지난 6월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올 들어 경매장에 나와 낙찰된 수도권 소재 주택(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물건 9642개(6월 17일 기준) 중 세입자가 있는 물건 수는 5669개, 세입자 보증금이 전액 배당되지 않는 물건 수는 4453개로 집계됐다. 경매부동산 세입자 중 78.6%가 보증금을 온전히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전세가 급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세입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상황이 심각한 수준

업계관계자는 "수도권 전세값이 47주 연속 오르면서 전세가율이 60%를 넘어 70%를 향해 달리고 있다"며, "전세가가 집 값의 70%를 넘어가게 되면 자칫 깡통전세 피해를 보기 쉬워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 동부건설이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에 입주중인 계양 센트레빌 아파트를 건설사가 직접 전세를 놓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계양 센트레빌의 '직접전세'는 1순위 확정일자가 가능하며, 회사가 직접 전세를 주기 때문에 근저당이 없어 안전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로써 기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소위 깡통전세에 대한 문제를 해소 할 수 있으며,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전세금을 떼일 걱정도 없다. 또한 임대인이 원하면 전세등기도 할 수 있다.

특히 가격적으로 저렴하다는 면이 강점이다. 이 아파트는 공항철도 계양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 84㎡의 전세가격은 1억 8천만원 선으로 책정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정거장 차이인 김포공항역 인근 김포 강서 C아파트 84㎡의 전세가격은 2억5천5백만원 선이며, 2정거장 차이인 상암DMC역 E아파트 84㎡는 3억원, 3정거장 차이인 공덕역 인근 공덕역 R아파트 84㎡는 4억4천5백만원선으로 인근대비 7천만원 ~ 2억 6천만원 가량 저렴하다.

한편, 계양 센트레빌은 지하 2층 ~ 지상 15층 26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84~145㎡ 1.2.3단지 총 1,425가구의 대단지 랜드마크 아파트이다. 인근 공항철도 계양역을 이용하면 김포공항까지 한정거장이면 이동 할 수 있어 서울역 까지는 25분대, 강남까지는 30분대에 진입 할 수 있어 서울로의 출.퇴근이 편리하다. 또한 '경인 아라뱃길'의 최대 수혜단지로 두리 생태공원이 인접해 있어 자연생태공원을 비롯해 수변휴게공간, 오토캠핑을 즐길 수 있어 쾌적한 생활도 가능하다.

전세물건은 전용 84~145㎡ 일부 남은 잔여 물량에 한해 진행된다. 금액은 면적에 따라 1억6천5백만원~2억2천만원선으로 구성되며, 계약 후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