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사고기 승객 전원에 선급금 1만달러 제안

입력 2013-08-11 12:36
아시아나항공이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착륙사고가 난 214편 여객기의 탑승객 전원에게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선급금 1만달러(1천100만원)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승객 291명 가운데 사망자 3명을 뺀 나머지 국내외 탑승객 전원에게 이달 초부터 연락해 우선 1만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상자는 물론 다치지 않은 사람도 똑같이 1만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선급금을 받으려면 동의해야 하는 8가지 조건 가운데 7번째 항목에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다고 밝혀 법적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승객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요구한 조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에서 있을 소송에 대비해 최대 로펌 김앤장을 선임했으며 미국에서는 항공사고 전문 유명 법률회사를 선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