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종료 예정이던 농어촌 특별세의 적용 기간이 2024년 6월까지로 10년 더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특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FTA 확대 등에 맞춰 농림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농특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농특세는 농어촌 경쟁력 제고라는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는 목적세로, 증권거래액과 취득세액, 레저세액, 종합부동산세액 등 다른 세목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세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가입의 후속 조치로 농특세를 신설했으며, 지난 2003년 한·칠레 FTA의 국회 비준을 앞두고 적용 기한을 내년 6월로 10년간 연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