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 사학연금 대납논란에 '눈 가리고 아웅'

입력 2013-08-12 09:31




'저축보험료 일부 보조금을 환수하라고 한다면‥공무원 '복지포인트'도 환수해야 할 것'

명지대학교가 사학연금 대납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정부와 언론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7월5일 교육부는 사립대학들이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교직원들의 사학연금을 대신 납부하고 있다며 대학별 납부내역을 공개했다.

현행법상 사학연금은 교직원 개인의무부담금인데 이를 대학이 대신 내준 것이어서 정부는 자체적인 보조금 환수조치를 내렸다.

그러자 일부 대학노조가 연금저축을 대학이 지원해준 것은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며 감사원 감사를 신청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명지대가 총학생회에게 이번 일과 관련한 입장발표를 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식의 태도를 취해 논란이 되고 있다.

명지대측은 "우리는 사학연금 및 개인부담금을 대신 납부해 준 사실이 없다"며 "저축보험의 일부를 납부했을 뿐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이러한 후생복리제도는 05년부터 공무원들도 시행해왔고 대부분의 기업도 시행중이다"며 "우리는 '보수규정2조'에 따라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복지포인트제도'를 시행하며 세금에서 지급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사학연금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저축보험(연금저축)은 개인이 부담해야 할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데도 오해를 일으키게 하는 교육부의 보도자료와 이를 받아쓴 언론의 행태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사학연금 대납논란을 담당하는 교육부 감사실의 한 관계자는 "분명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었다면 감사를 왜 했겠느냐?"며 "대학은 공무원의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있다지만 자기들에게 유리하고 필요한 부분은 따라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쓰지 않고 있다. 이게 무슨 준용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복지포인트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저축연금 대납 역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대납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판단하여 적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적인 문제는 없을지라도 저축연금을 지원하는 것 역시 사학연금 대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명지대측은 애매한 입장이다.

논란의 글을 작성한 명지대 기획예산팀의 관계자는 "총학생회에 답변한 내용이 우리의 공식적인 입장인 건 아니다"며 "자세한 사실은 나도 잘 모르겠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했다.

정부의 보도자료와 언론의 보도행태까지 비판했던 강한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명지대학교 학생들이다.

사회과학부에 재학중인 K양은 "만약 교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라면 그건 재단에서 부담해야지, 왜 학교에서 부담하느냐"며 "학교에 환수를 요구하고 장학금형식으로 돌려받기 위한 서명운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값비싼 등록금을 이용해 교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챙기려던 대학들.

해명자료를 내놓으며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 환수조치를 할 수 없다'는 명지대의 태도에 학생들은 여전히 분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