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세법개정안] 기업부담 줄이고 고소득자 늘려

입력 2013-08-08 13:34
수정 2013-08-08 14:39
<앵커>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창조경제와 고용률 70% 달성 등 국정과제 지원을 위해 기업의 세금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걷어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은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고소득층의 세금을 늘렸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현오석 부총리

“고소득층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으로써 새롭게 확보하는 세수는 전액 근로장려세제 강화나 자녀장려세제 신설 등 서민·중산층에게 돌아가도록 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보다 강화했습니다”

창조경제 기반 구축과 고용률 70% 달성, 중소기업 육성 등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세부담은 줄였습니다.

이는 올해부터 마련한 '박근혜 정부 5년간의 조세정책 방향'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정부는 5년 동안 소득세와 소비세 비중은 높이되 법인세와 재산세는 성장친화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종교인 소득이나 공무원 직급보조비, 10억 이상 부농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과세할 방침입니다.

엔젤투자와 코넥스 세제지원 등을 통해 창조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일감몰아주기과세 완화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세제지원은 확대했습니다.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던 소득공제 가운데 인적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공제는 내년부터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5%에서 10%로 축소합니다.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자녀장려세제 도입으로 취약계층 지원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세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세율인상과 같은 직접증세가 아닌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확보합니다.

정부는 이번 세재개편으로 올해 2조 5천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