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 도입 백지화

입력 2013-08-08 01:03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이 백지화 됐습니다.

정부는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논의한 결과 "현 시점에서는 추진하지 않기"로 확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관세청 등은 지난달 17일 관계장관 간담회와 25일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간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부총리는 "세관 단속기능 약화,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편 증가, 중소·중견기업 시내 면세점의 조기 정착에 부정적 영향 등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2003년 이후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위해 총 5차례의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고, 19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11월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위한 관세법 개정안이 제출돼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