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리'를 저지른 한국수력원자력 전직 간부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한수원 고리·울진 본부 등에 근무하면서 납품업체 관계자 3명에게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간부 남 모(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남 씨는 신고리 제2건설소 계측제어팀장으로 일하던 2011년 계측장비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업무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고리원전 2발전소에 근무하던 2010년 1월 부품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