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단기사채가 도입된지 반년 만에 발행금액 1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6일 기준 전자단기사채 누적정 발행액이 10조72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전자단기사채가 빠른 시간 내에 자리를 잡은 것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3개월 만기 이내의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전자단기사채는 기존 기업어음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증권 발행과 유통 과정을 전자방식으로 만든 제도로, 지역 제한없이 발행과 상환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탁원 관계자는 "6개월만에 발행 10조원 돌파는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노력과 자금조달기능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 반응, 금융투자업계의 적극적인 신상품 개발 추진노력이 어우러져 나온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