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면 환경오염방지물품 24개로 축소

입력 2013-08-06 19:15
오는 10월부터 응축기, 증기분리기 등 환경오염방지 분야의 29개 품목에 30% 관세감면 혜택이 없어집니다.

반면 중기터빈, 통력회수터빈 등 7개 품목을 신규 지정해 30%의 관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6일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의 품목 수를 현행 46개에서 24개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국내 제작이 어려운 오염물질 및 폐기물 처리 관련 물품을 선정해 실수요자에게 관세를 30% 감면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과세감면 품목에서 제외된 품목들은 향후 수입수요가 없거나 자유무역협정(FTA)체결로 수입관세율이 낮아지는 등 실익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중 개정 규칙을 공포할 예정입니다.

[감면 대상 신규 물품]

전해질 막전극 접합체(MEA), 증기터빈, 동력회수터빈, 송풍기, 기체압축기, 소각로(가스연소로), 황회수설비

[감면 대상 유지 물품]

담체(필터), 분사펌프, 과급기, 분사노즐, 배기온도센서(배기가스 재순환 온도센서), 녹스센서, 엔진제어장치, 액체펌프, 열교환기(냉각기), 반응기, 증류탑(포집탑)의 단(충전물), 가스배송기, 여과기(여과막), 삼상분리기, 가스청정기, 폐형광등 재활용설비, 수재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