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카드사가 가입년도에 신용카드 중도해지시 이미 받은 연회비를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말 전업카드사 8곳과 겸영은행 12곳을 점검한 결과 전업사 7곳과 겸영은행 8곳이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신용카드사는 회원이 카드를 해지하면 이미 납부한 연회비를 잔여기간 등을 고려해서 반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가입년도에 해지하는 경우는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표준약관 내용을 근거로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편, 지난 4월 금감원은 "표준약관 조항은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을 막기위한 것"이라며 해지신청시 연회비 반환과는 관련이 없어 최초년도 연회비도 돌려주도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가입년도에 해지신청하는 회원에게 연회비를 합리적인 반환기준에 따라 즉시 반환하도록 조치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카드사는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