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방지 경관심의제 개선

입력 2013-08-05 12:43
내년부터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거나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위압적인 건축물을 조성해 경관을 훼손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경관심의제도 도입과 지자체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담은 '경관법' 전부개정안이 6일 공포돼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경관심의제도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조화롭고 아름답게 조성되도록 사전에 디자인이나 건축물의 배치,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경관심의를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실시할 수 있고, 기존의 도시계획심의나 건축심의 등과 공동으로 심의해 사업자의 부담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또, 창의적인 디자인 유도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