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세법개정, 납세자가 인정하는 범위에서 가능"

입력 2013-08-05 09:02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중산층에게 한꺼번에 새로운 세 부담을 지우지 말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세법개정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석준 기재부 2차관등에 이같이 당부했다.

이어 최 원내대표는 "세 부담은 납세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서민의 고통이 커지고 경제 부작용이 없도록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법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봉급생활자 등 중산층·서민층의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세법개정안 비과세 혜택 정비를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을 낮추고, 교육 및 의료비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