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들의 개인 금융정보 문서의 관리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증권, 보험, 신용카드사 등 금융사 165곳을 조사해 개인 금융정보 관리의 미비점을 발견하고 문서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조사 결과, 개인정보문서 파기를 외부업체에 위탁하면서 위탁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한 회사는 70%대에 불과했습니다.
금감원은 위탁계약서에 목적 외 개인정보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손해배상 책임 등 필요한 기재사항을 써넣도록 요청했습니다.
또한 파기 계획 수립과 결과 확인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수탁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교육도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