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재심의 쉬워진다

입력 2013-08-04 14:18
앞으로는 건축심의 회의록이 공개돼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방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 기준이 현재 연면적 5천㎡ 이상에서 연면적 1천㎡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또 앞으로는 시·군·구에서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주택의 점검, 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 건축법은 국회심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