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대책에 담겼던 보금자리주택 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물량 축소가 본격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보금자리주택의 유형별 공급비율을 조정하고, 민간매각 중소규모 분양주택용지 공급기준을 감정가격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공분양 물량을 법적 최소기준인 25%로 조정하기 위해 현행 지침 상 하한선인 30%을 시행령과 일치시켰습니다.
국토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사항인 15%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임대의 경우 영구·국민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전체 주택 수 15~25%(영구 3~6%)에서 15% 이상(영구 3%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10년·분납·전세·5년 임대는 전체 주택 35% 이상인 공급 기준 내에서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공분양 축소물량을 임대로 전환해 임대주택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임대주택 비율 상한선을 삭제하되 공공분양 상한선은 유지됩니다.
택지 공급가격도 조정되는데, 입지여건과 수요 등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 60~85㎡ 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의 120%에서 감정가격으로 조정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침 개정을 통해 지역별로 상황에 맞는 주택유형을 공급함으로써 공공분양주택 물량 축소를 본격화하는 한편, 택지가격에 주변 환경변화를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매매수요를 진작시키는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