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중인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의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앞으로 근절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개정 공포된 공인중개사법이 오는 12월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등록번호, 중개업자 성명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중개업 신규 등록시에만 실시했던 중개업자에 대한 교육도 앞으로는 2년마다 보수교육(연수교육)을 추가로 받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입법 예고를 거쳐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완료한 후, 오는 12월 5일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맞춰 공포·시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