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영화관 등 '26도 냉방 제한' 예외구역 지정

입력 2013-07-31 18:35


▲영화관 '26도 냉방 제한' 예외구역 지정 (사진= 한경DB - 해당기사와 무관)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중이용시설인 공연장, 미술관, 영화상영관, 국제전시장, 국제회의장 총 5곳을 냉방온도 제한 예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시설은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에 따라 냉방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한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현재 냉방온도 제한 예외구역은 학교 교실, 도서관, 숙박시설 객실, 실험실, 양호시설, 유치원, 유아원, 보육시설, 식품저장시설, 전산실, 통신실, 목욕탕, 실내수영장 등이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도 건물 냉방온도 제한 예외 대상이다.

산업부는 "에너지 사용 제한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앞으로도 합리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예외구역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산업부는 전국 33개 주요 상권의 '문 열고 냉방' 영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단속 이전보다 크게 개선되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