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전세 보증료율 0.1∼0.2%p 인하

입력 2013-07-31 17:17
주택금융공사가 8월부터 주택자금 대출 보증료율을 0.1∼0.2%포인트 인하합니다.

공사는 주택신용보증을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등 주택자금 대출을 받는 서민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 보증 상품 중 일반전세자금보증과 집단전세자금보증의 보증료율은 현행 연 0.5%에서 0.4%로 인하됩니다.

주택 구입시 해당 주택만으로는 담보가 충분하지 않을 때 이용되는 모기지신용보증 아파트 상품 보증료율은 연 0.3%에서 0.2%로 내립니다.

원금 연체 등 보증사고가 났을 때 납부하는 추가보증료율도 현행보다 0.2%포인트 낮아집니다.

이번 보증료율 인하 조치는 신규 신청 고객뿐 아니라 기존 이용 고객이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공사는 이번 인하 조치로 연간 약 14만 가구가 56억원의 보증료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