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돈을 빌리고 빚 독촉 전화에 시달린다는 이야기 주변에서 종종 들으실텐데요
앞으로 채권자들은 이런 전화를 하루 세 번만 할 수 있게 됩니다.
불공정한 채권추심 관행 개선방안을 홍헌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에서 돈을 빌리고 조금만 늦게 갚으면 독촉 전화가 걸려옵니다.
하루에 10번 넘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냅니다.
또 가족에게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채권회사 직원이 사전에 약속을 정하지도 않고 채무자의 집에 갑자기 찾아옵니다.
모두 법률에 위반되는 불공정한 채권추심에 해당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다른사람에게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밤 늦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채무자가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서도 안됩니다.
법률이 존재하지만 올 상반기에 접수된 불공정 채권추심 민원만 1천5백건이 넘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업계가 나서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불공정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채무자의 생활에 지장을 주는 채무변제 독촉 전화를 하루 세 번으로 제한합니다.
또 갑자기 집으로 찾아오는 것을 막기위해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에게 방문계획을 사전통지하는 것을 제도화합니다.
채무자의 동의없이 채무 사실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리는 것도 금지됩니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인터뷰> 양현근 금융감독원 서민지원국장
"불법 추심정보 집중과 활용을 통한 불법 채권추심인 제재 강화 및 추심내역에 대한 녹음시스템 등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무분별한 빚 독촉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협회에 미등록된 개인 대부업체는 해당되지 않고 발표한 개선안이 강제성이 없어 이번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