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진드기 바이러스,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 '체계적 관리'

입력 2013-07-31 18:28


야생진드기 바이러스가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작은소참진드기(야생진드기)가 옮기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제4군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신종 감염증증후군으로 관리된 SFTS를 제4군 감염병에 별도 지정했다.

지난 5월 국내에서 첫 확인한 새로운 감염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최근 3개월간 SFTS 의심사례로 접수된 251건 가운데 바이러스 양성이 확인된 환자는 21명이며, 이 중 9명이 숨졌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명칭을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으로 변경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닭과 오리는 물론 돼지 등 다양한 경로로 감염되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9월 9일까지 질병정책과에서 수렴한 뒤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