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가동 중단에 따른 한국전력의 손실액 9600억원을 모두 부담하게 됐습니다.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는 지난 30일 회의를 열고 원전 납품 비리에 따른 전력 공급 차질로 발생한 한전의 손실액을 전액 한수원이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최근 한전이 '원인유발자 부담 원칙'을 내세워 원전가동 중단에 따른 전력 추가 구입비용을 한수원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겁니다.
손실보전금은 향후 한전이 한수원으로부터 사들이는 전력 구입 비용에서 일정액을 깎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한수원이 9월까지 원전을 가동하지 못할 경우 보전금은 2조원 넘게 불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설립 이후 흑자 경영을 이어온 한수원은 올해 적자가 불가피하고, 한전은 올해 6년만에 흑자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