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자 양도차익 과세추진 중단

입력 2013-07-31 08:47
수정 2013-07-31 16:34
정부가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소액주주 양도차익 과세 방안을 포함시키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장주식을 사고팔 때 0.3%의 세금을 부과하지만 양도소득에 대해선 따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지분 3% 이상, 또는 보유금액 100억원(내년부터 50억원) 이상 대주주의 양도차익에만 20∼30%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주식 양도소득 비과세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만큼 소액주주도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증시가 침체된 상황에서 소액투자자의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길 경우 증시 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