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부터 '휴대전화 전자파 등급제' 시행

입력 2013-07-30 19:04
휴대전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유해성을 측정해 등급으로 표시하는 ‘휴대전화 전자파 등급제’가 시행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의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는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를 다음 달 1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의 경우 해당 제품의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이 0.8W/kg 이하인 경우 1등급, 0.8~1.6 W/kg인 경우 2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제조사는 공포 1년 뒤인 내년 8월 1일부터 제품본체, 포장상자, 사용자 설명서 표지, 휴대전화 내에 정보메뉴 등 어느 하나에 전자파 등급 또는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동통신 기지국 등의 경우에도 전자파강도 측정값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해당 무선설비, 펜스, 울타리, 철조망 등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전자파강도 등급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자파 등급 표시제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최소한의 필요 조치이며 안전한 사회건설과 국민의 건강 보호,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