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창조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연말까지 1천억 규모의 지식재산 전문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지식 재산에 대한 보증 제도가 신설되고 로열티 개념이 도입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정필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1천억원 규모의 지식재산 전문투자 펀드가 조성되고, 지식재산에 기반한 보증제도가 신설됩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특허청, 중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식재산에 대한 금융공급액은 연간 6천626억 수준으로 벤처캐피탈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인 10조5천억원의 6.5% 수준인 데다 정책 자금형태의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자금 부족을 보완하는 등 성장사다리펀드의 하위 펀드로 ‘지식재산 전문투자 펀드’를 1천억원 규모로 조성합니다.
하반기부터 창의자본형과 벤처캐피탈형으로 500억원씩 분리·운영하게 되며 창의자본형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GP로 선정해 정책금융과 민간자금을 공동 투자하게 됩니다.
세일 앤 라이센스백이나 직접 매입방식으로 운영하고 일정범위인 40% 내에서 지식재산권 유동화증권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지식재산 자체에 기반한 보증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사업화할 경우 우대보증도 제공하는 한편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해 신보와 기보를 통해 신용한도 이상의 보증을 추가로 공급합니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 보유기업의 로열티 수입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로열티 매출채권 보험 제도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새롭게 도입합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예컨대 특허기술 보유기업 A가 B기업에게 특허 대여하고 B기업으로부터 로열티 받기로 한 경우 A기업은 로열티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해 보험료 지급하고 B기업의 신용위험과 관계없이 로열티 수입 보장받게 된다”
정부는 지식재산 유동화 담보대출 등을 위해 지식재산 DB구축과 거래정보시스템 조성 등 인프라를 조성하게 되며 금융권은 지식재산 평가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식재산의 가치를 공정히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견 수렴과정 등을 거친 뒤 10월중 발표할 금융비전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