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주택소유자만 만60세 이상이어도 가입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가입조건이 '부부 모두 만60세 이상'으로 되어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30일 "8월부터 '주택소유자만 만60세 이상'이어도 가입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뀐다"면서 140만명 정도 추가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소유자 모두 만60세 이상'에서 '부부중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으로 바뀌나
연금 수령액은 부부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주택연금은 시가 9억원이하 1주택을 가진 부부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공사는 지난 6월부터 만50세 이상의 주택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는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