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패 방지'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1년만에 국회로

입력 2013-07-30 17:05
수정 2013-07-30 17:13


공직 부패 방지를 위한 일명 '김영란법'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초 국회로 넘어간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처음 추진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 법안은 기존의 법률로는 처벌이나 제재가 불가능한 각종 공직비리를 겨냥해 처벌받는 공직비리의 범위를 넓힌 것이 골자다.

■ 김영란 법

김영란법은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경우, 공직자가 금품수수를 한 경우, 공직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직무수행을 한 경우 등의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금품을 주지 않고 부정청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최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규정됐다.

만약 해당 공직자가 실제로 부정청탁을 들어주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자 금품수수의 형사처벌 부분은 대가성이 없더라도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지위·직책의 영향력을 통해 금품을 챙긴 공직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당초 입법예고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챙긴 모든 공직자를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법무부 등에서 형사처벌이 지나치다는 반발이 생기면서 과태료 부과로 후퇴했다가 다시 형사처벌 조항이 일부 되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직무 관련성이 없는 공직자 금품수수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불가하고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지만 과태료 액수(받은 돈의 2∼5배)와 해임·파면 등의 중징계가 수반되면 강력한 제재로 볼 수있다는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가족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금품을 반환하지 않는 공직자도 처벌이나 과태료 대상이 된다.

■국회에서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

김영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8월초 국회로 넘어가더라도 당장 법제화 되기는 쉽지 않다.

우선 당초 입법예고안과 비교했을 때 공직자 금품수수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가 줄어들었다며 야당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민병두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입법예고안 내용을 그대로 살린 의원입법안까지 발의했다.

이와 반대로 지나친 형사처벌은 '처벌과잉'이라는 우려도 있고, 일부에서는 처벌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국회에서 법안이 수정될 여지를 남기고 있다.

김영란법은 각급 행정기관은 물론 입법기관인 국회도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국회의원 자신들의 발목을 잡을 조항을 그대로 통과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원안통과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