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줄어든 근로자, 국민연금 보험료 덜 낸다

입력 2013-07-30 10:13
앞으로 월급이 줄어든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조정이 이뤄지면 앞서 더 낸 보험료는 돌려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실제 소득과 국민연금공단이 현 시점에서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사용하는 기준 소득월액의 차이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준 소득월액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 국민연금 부과체계에서 직장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1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에 근로자의 소득 변화를 곧바로 반영하는 제도를 운용하지 않은 것은, 국민연금이 성격상 장기연금이기 때문에 1년 시차를 두고 소득 기준을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운 근로자 처지에서는 실제 월급이 줄었음에도 1년 전 많았던 월급을 기준으로 책정된 보험료가 당장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보험료 기준소득 조정 신청 제도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새 제도에서는 어떤 근로자가 9월부터 월급이 전년보다 깎였다면, 신청을 통해 10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는 깎인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이미 전년 월급을 기준으로 더 낸 7~9월 보험료는 다음해 8월께 정산을 통해 돌려받게 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준 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하려면 사업자는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증빙 서류로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한다"며 "내년 1월부터 기준 소득월액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