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결로 방지 기준 마련된다

입력 2013-07-29 11:06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 설계단계에서부터 결로현상을 막기 위한 설계기준이 마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한국감정원에서 건설업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신축 공동주택 결로방지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결로방지 설계기준과 표준 시공상세도 등에 대한 전문가와 건설업계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올 10월중 고시를 제정하고, 내년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