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일몰이 돌아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지 않고 당분간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또 내년부터 코스피(KOSPI) 200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을 사고팔 때 거래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첫 과세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는 중소·중견기업의 대상을 축소하고 대기업은 지분율에 따라 과세기준을 줄여줍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기재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지 않는 대신 소득 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고 내년에 추가 인하를 검토키로 했습니다.
재계의 불만을 사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완화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대주주 지분율 3% 이상, 특수법인과의 거래비율 30% 이상인 과세기준을 상향합니다.
대주주 지분율 기준을 5~10%로 거래비율은 40~50% 이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기업은 내부거래를 통해 거둔 이익 전체가 아닌 모기업의 지분율을 뺀 금액만 여세 과세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코스피 200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저율의 거래세를 물립니다.
선물에는 0.001%, 옵션에는 0.01%의 거래세가 내년부터 부과되며 이를 통해 매년 1천억~1천200억원 가량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 장려를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의 자녀장려세제(CTC)는 예정대로 내년에 도입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합계 4천만원 미만, 재산액 2억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등 요건을 갖추면 1명당 최대 50만원, 4명 이상인 경우 최대 200만원을 환급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업, 중소 서비스업종,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대해서만 혜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제조업 등에 초점이 맞춰진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합니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100만원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폭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벤처 활성화 차원에서는 개인투자조합 또는 개인의 소득공제 가능 투자대상을 벤처기업과 3년 미만 창업중소기업으로 확대합니다.
소득공제율의 경우 5천만원 이하 투자분은 현행 30%에서 50%로 늘리는 방안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