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등록 업소, ‘흡연방’ 명칭 사용시 처벌

입력 2013-07-25 10:26
수정 2013-07-25 10:56
최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난달 8일부터 PC방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자 인천 부평구의 한 PC방에서 ‘흡연방’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영업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 ‘PC방’)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상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는 게임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PC방으로 등록한 업소가 밀실이나 밀폐 공간 설치 금지, 투명한 유리창 설치, 등록하거나 신고한 상호 표시 등 게임법상의 시설 기준을 위반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PC방으로 등록하지 않고 신종 영업인 ‘흡연방’으로 영업을 한다고 해도 컴퓨터(PC)는 최대 2대까지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게임법에서는 콘도미니엄업, 영화상영관, 스키장업 등 대형시설에는 최대 5대까지, 일반 영업시설에는 최대 2대까지만 PC방으로 등록하지 않고도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향후 언론에 보도된 PC방 영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PC방 협회를 통하여 법령을 준수하도록 계도해 나갈 것”이며 “불법적인 영업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