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4일 유진자산운용에 대해 기관주의 및 임직원 문책을, 하이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임직원 문책 조치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5일부터 21일까지 유진자산운용에 대해 종합검사를 진행한 결과 6건의 규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펀드를 운용하며 담보 부족 또는 미설정 등으로 약 271억원 상당의 손실을 초래했고 자격미달의 준범감시인 선임, 운용인력 변경 등 수시공시 사항 누락 등 입니다.
금감원은 또 하이자산운용에 대해 지난해 3월7일 부터 23일까지 종합검사를 벌여 5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내용은 펀드간 서로 자산을 주고 받는 자전거래 제한 위반과 자산운용한도 제한 위반, 수시공시 위반 등입니다.
금감원은 유진자산운용 직원 5명과 하이자산운용 직원 9명을 문책, 주의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