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취득세 인하 대상 주택의 매매가 범위를 9억원 이하에서 최대 3억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안행부는 이런 내용의 취득세 인하 구간 조정 방안을 놓고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행부가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인하했을 때 지방세수결손 규모를 집계한 결과, 9억원 이하 주택은 연간 2조9천억원, 3억원 이하 주택은 1조8천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행부 관계자는 "9억원 이하 주책 전체에 대해 취득세율을 1%로 인하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인하 대상 주택의 구간을 최대 3억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