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수수료 부가세 부과 추진

입력 2013-07-23 16:00
수정 2013-07-23 16:14
지금까지 면세해온 금융, 의료용역, 학원 등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상속·증여세 등 재산과세제도가 손질됩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우선 소득과 금융과세 기반을 확대해 GDP 대비 낮은 소득세 비중을 합리화하고 소득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호주, 일본 등 조세·국민부담률 평균치가 우리보다 낮은 국가의 경우 소득세 수입은 GDP의 6%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3.6%로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비과세와 공제가 과다해 전체 근로소득 중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37%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따라서 각종 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비과세 소득을 과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료, 교육비 등 세액공제로 전환할 수 있는 항목은 전환하고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도 개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부동산 세제는 보유과세 증대, 거래과세 완화라는 원칙 아래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세수입은 적은 반면 비효율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온 상속·증여세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적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영국·프랑스 40%, 미국 35%, 독일 30% 등 OECD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평균 보다 떨어지는 일반소비세 비중을 끌어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일반소비세 비중은 GDP 대비 4.4%로 OECD 평균인 6.9%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면세해온 금융, 의료용역, 학원 등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한편 고가 사치재를 중심으로 개별소비세제 부과 대상을 넓힐 것을 보고서는 조언했습니다.

반면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3.5% 수준으로 OECD 평균 2.8%보다 높은 만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 성장친화적 조세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세재정연구원은 주장했습니다.